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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계약유지 위해 관리업체가 대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회장과 관리소장 ‘벌금형’

 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계약유지 위해 관리업체가 대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회장과 관리소장 ‘벌금형’

입대의에 부과된 과태료…계약유지 위해 관리업체가 대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회장과 관리소장 ‘벌금형’ 관리소장 판결불복 항소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주택관리업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판사 손윤경)은 경기도 부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 등을 적용해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주택관리업자 C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입찰가액과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계약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10월경 부천시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회장 A씨는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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