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 긴급공사, 소액지출 파헤치자!

 아파트 긴급공사, 소액지출 파헤치자!

아파트 긴급공사, 소액지출 오늘은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장충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공사방법과 공사금액 등을 정해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이 미리 설정해놓은 내구연한에 맞추어 노후화가 되거나 손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이 일어나거나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인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긴급공사와 소액지출! 쉽게 말해서,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해 지붕이 날아가버렸는데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

# 긴급공사 # 장기수선계획 # 아파트장기수선계획 # 아파트수선 # 아파트너스 # 시설물관리시스템 # 시설물관리 # 소액지출 # 긴급수선 # 장기수선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