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누수 피해 관련 소송에서 감정인이 원고 입주민의 주장대로 세대 내 천장 누수의 원인이 된 단열재 미설치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강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바탕으로 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부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아파트 최상층을 소유한 A씨는 2018년 1월 15일 세대 내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해 입대의에 신고했다. 그후 A씨와 입대의에 의해 A씨 세대 위에 있는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가 이뤄졌지만 누수가 지속됐다.
A씨의 보수공사 요청에 입대의는 회의를 거쳐 지난해 1월 19일 “A씨가 필요한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누수로 인해 손상된 천장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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