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등 조사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공문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개 대상인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대의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항).
한편 지자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고(제7항),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