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해설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기재 생략) ② 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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