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은?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은? 질의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계획정기검토는 매 3년마다 검토하는것으로써 36개월 마다 미리 검토하여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조정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파트는 2019.9월 정기조정을 하였으니 2022.9월까지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장기수선계획에 2022년도에 해야 할 공사가 여러건이 있음에도 충단금의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고 2022년도 장기수선계획 조정시 다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만약 장기수선계획이 해를 넘겨 조정이 완료 된다면 2022년도 계획된 공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고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되지 않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 미조정으로 법적처리 할 수있는지 여쭈어 봅니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