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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입주자 동의를 서면동의가 아닌 전자동의(투표)로 가능한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입주자 동의를 서면동의가 아닌 전자동의(투표)로 가능한지?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입주자 동의를 서면동의가 아닌 전자동의(투표)로 가능한지? 질의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수 있다(개정2020.6.9) 라고 되어있는 "서면동의"부분과 2) 동법 제22조제1항~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신설2021.4.13)의 " 전자동의"부분 3) 장기수선계획 조정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함으로 제29조의 서면동의를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동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 요청합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