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주차차단기 내 시스템 교환 질의 20년 8월 신축한 아파트입니다. 주차차단기는 정상 작동하는데 소프트웨어 문제로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체도 사용연한이 지나야 가능한걸까요? 만약 사용연한이 있다면 주차차단기나 주차차단기의 소프트웨어의 사용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9)에서 “주차차단기(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설을 전면교체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기 [별표 1]에서 “주차차단기”의 경우 수선주기는 10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선주기의 경우 반드시 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
원문 링크 : [아파트너스] 주차차단기 내 시스템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