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아파트단지 승강기 노후화로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부과세대 질의 승강기 노후로 올해 교체예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겠다고하는데 이 아파트단지는 승강기가 있는 10층건물이 7동 승가기가 없는 5층건물이 7동 있습니다. 문제는 승강기 교체 비용을 승강기가 없는 5층건물 7동도 같이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번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50% 넘으면 실시한다고 하는데 승강기가 있는 세대가 더 많아 찬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신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