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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유지비 지출 범위 질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유지비 지출 범위 질의

[아파트너스] 장기수선유지비 지출 범위 질의 질의 - 수선유지비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9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3) 공동주택관립버 제29조 1항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르면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소유자에게 장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 집행하여야 합니다. 수선 유지비를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차량 진입 안내 간판 설치 - 관리사무소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