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기관 등에 안내 관리주체 부담 등 고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올 연말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최근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통해 4월 17일까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기한이었던 건축물들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정기간(4월 18일~12월 31일) 유예한다고 안내했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4월 17일까지가 기한이었던 건축물은 유지관리자 선임: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등 성능점검: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000세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