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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비협회 경비원 신임교육 수행 경찰청 정기 심사 거치도록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찰청은 24일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을 정비해 경비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비협회를 포함한 모든 민간경비 교육기관은 정기적 심사를 거쳐 경찰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전체 경비업 법인 4277개 중 65%인 2792개가 10명 이하의 경비인력의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소규모 창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경비업 허가요건 중 경비인력 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시설경비업 허가요건 중 경비인력 기준 하향 경비업법 개정에 맞춰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서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인 ‘일반경비원 20명 이상’을 ‘일반경비원 10명 이상’으로 개정했다. 경비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