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항목 신설 시에도 계획에 반영해야 질의: 다른 용도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전용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시설을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한 후 공동현관 자동 출입문, 세대 홈네트워크 인터폰,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안을 주민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진행하고자 한다.
다른 용도로 적립된 기존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위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올해에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 시설물들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별개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