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일부 개정안 공포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일 공포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오는 7월 3일까지 해당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의 가부 여부만 법으로 규정돼 있고 점검·정비로 인한 안전 확보를 담은 지침은 없어 이에 따른 화재에 대한 초동대처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23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시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는 지난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