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전용부분의 범위 질의 관리규약 전용부분의 범위질문입니다. 16년된 아파트입니다... KT에서 광케이블 인입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대 단자함에서 공용부 전기통신배선함 까지 광케이블을 삽입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에서 기존 삽입배관이 파손되어 광케이블이 삽입되지 않는다 합니다.
관리규약상 전용부분의 범위(별표2)를 보면 배관 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된 설비는 전용부분이지만...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 배선은 공용부분입니다. 이 경우 광케이블을 포함하고 있는 배선관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에매합니다.
세대 통신통신함 과는 바닥에 삽입된 관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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