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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하여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하여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하여 질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3년이 지나기 전에 수시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입주자 서면동의를 과반수” 받은 경우 수시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하면서, 전자적 의사결정 방법을 택하면서, 비밀투표하여, 투표자가 찬성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결과만 찬성자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