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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질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질의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질의 질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각 세대별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특히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1층세대에서 승강기 교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1층세대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부 면제나 차등부과를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가능여부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