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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옥외부대시설 신규설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대상인지 여부

 [아파트너스] 옥외부대시설 신규설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대상인지 여부

[아파트너스] 옥외부대시설 신규설치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대상인지 여부 질의 아파트에는 없던 시설인 금속창호로 만들어진 흡연부스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파트의 기존 옥외부대시설이 아닌지라 당연히 장기수선계획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옥외부대시설의 신규 설치시 비용을 어떤 항목으로 써야 할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는게 적절한 것입니까?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하 ‘별표 1’이라 함)에 반영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