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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2일부터 시행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2일부터 시행

주·야간 4dB씩 강화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 직접충격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에서 2025년부터 2dB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