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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4.장기수선계획 작성 문의

 [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4.장기수선계획 작성 문의

[아파트너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4.장기수선계획 작성 문의 질의 4층 규모의 근린생활건축물을 사용승인 민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있는 4.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작성기준 및 안내서에는 참고자료에 1)공통주택 2)학교 3)기타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회신청한 건축물은 근린생활건축물이라 3)기타 형식으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모든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할때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맞쳐서 하야 하는건지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