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장기수선계획 조정 입주민 동의서에 임의로 찬성 표시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오명희)은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소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소장은 2020년 11월 입주민들이 제출한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의 의견표시란 중 찬성 칸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장기수선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 입주민 동의서 조작한 소장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