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묻습니다. 질의 공도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10세대와 오피스텔256호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혼합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 1.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맞는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건축물인지 2.의무관리 공동주택이 맞다면 건축물 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전체로 적용하여 관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도시형생활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오피스텔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따른 법률 및 건축물 관리법에 적용하여 관리(공용부보수, 관리비 등)하여야 하는지 3.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정 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오피스텔 입주민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