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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50개 넘는 집합건물 관리인, 회계장부 작성해야

 전유부분 50개 넘는 집합건물 관리인, 회계장부 작성해야

‘개정 집합건물법’ 공포 앞으로 일정 규모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가 주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8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 등에 관해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10월 회계부터 적용된다.

집합건물 표준규약에 대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법무부 장관이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참고해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보급하도록 했다. 또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