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공사관련 업체출장비 회계처리 계정과목 질의 아파트 단지내 지역난방시설 중 자동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여러업체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단지내 설치된 자동제어기기가 A 업체에서 설치했고 따라서 A 업체에서 점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부산인데 A 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 관계로 점검하러 오는데 점검비(출장비 및 인건비등) 명목으로 약 48만원정도를 요구합니다.
질문의 요점은 이때 지급해야하는 점검비 즉 출장비의 회계계정과목 즉 회계처리를 어떤 계정으로 해야 합니까? 1) 점검결과 간단한 수선이 필요하며 그 수선을 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 한 경우와 2) 점검결과 수선 및 공사가 자동제어기기의 교체를 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는데 이런 두가지 경우에 따라 점검비(출장비 및 인건비등)의 계정과목이 달라져야 합니까?
즉 2번의 경우 점검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이 출장비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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