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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특별수선충당금, 사업계획 승인 때 표준건축비 적용

 [아파트너스] 특별수선충당금, 사업계획 승인 때 표준건축비 적용

[아파트너스] 특별수선충당금, 사업계획 승인 때 표준건축비 적용 질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변경 관련 당 아파트는 2012년 11월 30일 임대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아 임대아파트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그 요율이 건축비의 1만분의 1로 연 2034만9600원에 불과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하기에는 적립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수선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할 처지다.

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2~3배 올려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2023. 3. 8.> 회신: 연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지난 날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