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미제출도 과태료 대상

 [아파트너스]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미제출도 과태료 대상

[아파트너스]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미제출도 과태료 대상[민원회신] 질의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제출 관련 과태료 문의 건축물관리법 제5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을 위반해 건축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돼 있는데, 이때 과태료 대상에 사 용승인 시 제출대상만 해당되는 것인 지 부칙 제4조에 의한 정기점검 대상 도 포함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린다. 답변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제출 필요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 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해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의된다.

건축물관리법 부 칙<제16416호 2019. 4. 30. > 제4조에 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 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 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