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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처분 검토 요청의 건

 [아파트너스]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처분 검토 요청의 건

[아파트너스] 미처분이익잉여금처분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처분 검토 요청의 건 질의 안녕하십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년 2월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상의 처분 내역에서 당기순이익 처분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분하여야할 항목(예:중계기수입등-소유자 기여분)외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분의 잡수입을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으로 인하여 적립액이 과소하여 향후 아파트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와(주민 과반수 찬성)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이입)이 가능한지요 ?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