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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없이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없이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없이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00세대 공동주택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주택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만으로 공동주택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공동주택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

불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인지 3. 가능은 하지만 어떤 근거로 인하여 단지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기구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