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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의 소집 공개 및 통지는 관리주체 권한 아닌 의무

 입대의 회의 소집 공개 및 통지는 관리주체 권한 아닌 의무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에 대한 공개나 통지는 관리주체의 의무이지 권한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남현 판사)는 관리주체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결과에 대한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결의한 입대의 회의가 무효라는 위탁관리업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입주자의 정보공개 요청 거부 회계관리 부실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일부 회계자료 미작성 관리사무소장이 입대의 결의 없이 개인 명의로 계약 체결 등 관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대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사는 입대의 회의 소집 및 결과 공고는 관리주체인 A사가 할 수 있는데 입대의 회의에 대한 A사의 소집 및 결과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입대의 의결은 효력이 없으며 입대의가 의결 관련 회의록도 관리주체인 A사에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법령 위반으로 의결의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