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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문제는 시간!!!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요즈음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금리입니다. 시장은 얼어붙고, 금리는 높다 보니 누구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라면 금융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매매뿐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처음부터 상환방식에 원금이 포함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리가 두 배 오르면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도 고스란히 두 배가 됩니다. 여기에 매매가 안 되니 전세로라도 급히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소유자들까지 겹쳐 전세가 안 나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세를 내놓는 임대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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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절차, 본안소송만큼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의 의미, 본안에 비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당했다면서 결정문을 들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가압류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죠. 미리 재산을 묶어둠으로써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근래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오래 된 현상이지만) 이른바 '보전처분의 본안화 현상'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대가 이시윤 교수(前 헌법재판관)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본래 권리의 존부 등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고, 집행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로 보전처분이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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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태(1)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멀리 나가 있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전화'를 이용하여 금융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 글을 남겨 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이러한 피싱조직으로부터 전화를 안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한 번쯤은 전화를 받아 본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검찰청 출입 기자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경험이었지만, 법조인들 역시도 여차하면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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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과 미필적 고의의 의의(2)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많은 형사피의자 분들께서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법률 조력을 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 혐의의 경우 사뭇 다른 광경입니다. 대부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도 비슷합니다. 법률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전달책 활동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구인공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지, 무슨 전화금융사기이니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기피의자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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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사건의 복잡한 쟁점,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오늘자 코스피 지수가 2,232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코스피가 3,000이 붕괴된다고 악재가 예상된다고 했죠. 그리고 올해 중순쯤에는 하반기에 3,000을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현실은 이렇습니다. 투자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시드 머니'가 부족해도 세계적 부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만 세계에서 으뜸가는 투자의 귀재들도 그런 성과는 못 거둡니다. 원래부터 불확실하고, 항상 좋은 일만 펼쳐지지 않으며, 호재가 있으면 악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권시장이 이런데, 개인 간의 투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투자전문가들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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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 이후 대응책(참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다 보니,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원에서 총기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자주 다니던 공원인데 잠원역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가는 길에 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교각 바로 직전에 있는 곳입니다. 주민이 총성을 듣고 신고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내 지하철역 중 가장 한산한 동네에서 총성이라니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엽총이나 사제총기 사건은 종종 있지만 권총사고는 접하기 매우 어려운데,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마약사건도 모자라 대한민국에서 총기사건까지 발생하니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샜는데, 이번 글에서는 총기 사건은 아니고 저희 전문분야인 사기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관련 사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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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경찰조사와 합의, 전문변호사 조언은?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전근대에 비해 현대인들은 생활상 많은 부분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한다 해도 제도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보험입니다. 평상시에는 정기적인 고정 지출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되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본 제도가 존재하는 의의를 체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목돈을 모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장의 생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제도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에 질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고, 차량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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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할까?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한동안 식당 출입이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딜리버리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괜히 '배달의 민족'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별나게 마음에 들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리뷰까지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리뷰를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말만 쓸 수는 없죠. 일전에 이런 상담 문의를 받았습니다.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누가 가게 리뷰로 악평을 달았는데 마음이 많이 상해 고소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니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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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변호사의 판단기준과 상담안내

비슷해 보이는 폭력범죄, 엄연히 다릅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폭력사건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친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범죄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건이 '단순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밀치거나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대부분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실제 조력을 드리는 사건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다 형량이 무겁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오늘은 폭처법공동상해와 특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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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부터

실무상 방어가 어려운 전화금융사기 방조죄,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 조력 없이는 무혐의처분 어렵습니다. 양형참작 및 무죄주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미리 대응 전략을 기획해야 합니다.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일명 '전화금융사기'로도 불리는 보이스피싱사기 수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조차도 무언가에 홀린 듯 이 수법에 말려들어 거금을 잃어버리곤 하고, 전달책으로 연루된 분들 역시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를 방조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굳이 '처음에는'이라는 말에 볼드 처리를 한 이유는, 실무상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몰랐다는 주장이 관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내가 그 극히 드문 사례'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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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 그 이후: 상황별 정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마지막 글을 쓴 지 한 달이 넘었으니,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도 있었고, 여러모로 법무법인 일이 바빠서 못 들렀습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께서 방문하셔서 사기사건을 위임하시고 가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실무상으로 검찰은 사건 당사자에게 경찰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평범한 소시민들이 겪게 되는 형사사건은 검찰보다는 경찰의 수사비중이 높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보니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일정도 잘 조율되고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예측이 쉽지만 검찰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기죄 검찰송치를 받으신 지 시간이 꽤나 흘렀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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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방법과 변호사 선임 전략: 투자사기, 코인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형사고소 주요 사례

사기고소, 경찰서만 찾아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도 아닙니다. 사건마다 해법이 다릅니다.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분이라면,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하고 양형참작을 받으시거나,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기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막막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경중은 다르더라도 '방어'만 하면 되는 피고소인과는 달리, 고소인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무턱대고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불송치 결정으로 답답한 결과가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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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용도사기 성립요건과 입장별 정리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한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많이 낮았습니다. 물론 요즈음도 여전히 그렇기는 합니다. 은행에 예금해 두거나 부동산을 매수하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주식을 구입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면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주식투자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유가증권이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그 가능성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의 기반이 되는 투자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그 저변에 깔린 투자자의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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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강도죄 차이는 무엇일까? (공갈미수 특수강도 등)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조금 가벼운 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적 개념이라고 해서 꼭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만은 아닌데, 그렇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개념'이 '법률적 개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공갈죄입니다. 일상적으로 '공갈협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상대방을 험악하게 윽박지르는 행동을 얼버무려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갈과 협박은 그 결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공갈죄는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해를 고지하면서 두렵게 하는 것을 넘어, 금전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갈죄와 강도죄는 말 그대로 '한 끗 차이' 입니다.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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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능하려면

사기죄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능하려면 서언 언젠가 사무실에 어떤 의뢰인 분께서 이런 문의를 주셨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기고소를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혐의가 상세하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역시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다. 정기적이고 연속적이었던 금전거래 자체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최초 거래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완성되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거래였던 관계로 최종적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혐의를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본 제도의 의의 시효제도는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민사소송에서의 소멸시효가 아닌 형사소송에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증거가 흐릿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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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무혐의 처분 사례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무혐의 처분 사례 서언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될 수 있지만,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 개입하여 직접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형사처벌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교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법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는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런 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면 과연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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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실형 가능성과 대응

공무집행방해죄 구공판: 실형 가능성과 대응 서언 흔히 공공기관은 일 처리가 경직적이고 융통성이 없으며, 느리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물론 부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업무와 조직의 특성상 경직적이고 일반 기업과 같은 경쟁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처리 방식이나 부당한 결론 등에 대하여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는 민원인의 경우, 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무에 임하는 사람은 항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고, 국가권력은 늘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공무원을 하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국내에는 이상하게도 '손님이 왕이다'는 인식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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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합의금 지급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YES

특수상해 합의금 지급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YES 서언 관련 사안에 연루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무상 경미한 폭행 시비가 붙게 되면, 일방적이든 쌍방이든 책임 하에 합의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합의금을 지급하면 될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에서 단순폭행 사안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합의 여부가 거의 전부나 다름없고, 형량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특수범죄에서는 다르다. 특수범죄는 형량이 무거운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합의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특수범행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단순폭행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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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고소장 열람했다면 지체하지 마세요_사기죄변호사

상대방의 주장을 알고,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쟁점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방향성 없는 대응은 최악입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모르겠다면 지금이라도, "사기죄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사기사건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다보니, 관련 문의도 자연스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소사건에서 고소장 열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으니, 사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맡겨 주셔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고소장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고소장 열람이 왜 중요한지, 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만일 세부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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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혼인지속의사: 대법원 판례 입장

大判 2021므14258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인용의 판단 기준 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소송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를 내놓았는데, 실무상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안내드립니다. 종종 이혼사건에서 유책성을 갖는 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피소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항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기각 가능성이 높겠지만, 법률적 분석을 끝내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공격이라면 다릅니다. 그러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쉽게 기각될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이 관련 소송에 정통한 경우라면 패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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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의한 보험사기신고, 처벌수위는

각종 자동차, 의료, 실비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 지난 후에도 금감원에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하여 형량이 무거우므로, 적절한 법률 상담으로 상황을 타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얼마 전 저희 법인으로 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야기인 즉, 자신이 당일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금감원에서 보험사기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수 년 전에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지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여러 보험사기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재산범죄전담팀에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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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용도사기 쟁점(부제: 합의와 민사소송)

투자사기 혐의의 핵심 쟁점은 용도위반 여부 고소인: 투자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피고소인: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였으나 손해가 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근래에 고금리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절만큼 '은행에 돈만 넣어두더라도 돈이 나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보다 현명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자금을 운용해야만 재산을 축적하고 관리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테크 방식을 '투자'라고 하죠. 문제는 투자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욕심이 앞설수록 일을 그르치기 쉬운, 욕속부달 욕교반졸(欲速不達 欲巧反拙)이라는 말이 투자에도 그대로 통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편, 이런 일들 때문에 투자사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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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처분: 형사처벌 가르는 핵심 쟁점

사기죄 무혐의 처분: 형사처벌 가르는 핵심 쟁점 사기죄 혐의로 피소당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고소인은 누구나 혐의를 벗기를 원하고, 맹목적으로 변호사라면 응당 그렇게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객관적으로 죄가 되는 사안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다툴 것은 다퉈야 한다.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사안(보다 정확하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도덕적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고소라는 상대방의 강수에 겁을 먹고 사과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부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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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고민된다면

형사피의자가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도 신체를 구속당할 우려를 느낄 때가 아닐까 싶다. 그것이 곧 판사의 판결은 아니겠으나, 당장 '수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도 어려울 수 있다. 당장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면 준비할 틈도 별로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이전에(보다 정확하게는 구속영장실질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판사의 심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일 이 기회에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한다면 절차적 보장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사건을 전략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필 수 없다. 반면에 상대방은 검사다. 법률 지식과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공정한 싸움이 될 리가 있겠는가? 이른바 '무기평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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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왜 해야 하는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왜 해야 하는가? 서언: 부정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누구든지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정심을 잃기 쉽다. 침착함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말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만일 화를 못 이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화를 풀고자 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사적 응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아무리 심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라 해도, 복수를 위한 범법행위는 정당하게 여겨질 수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수 년 전 우리 형법전에서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상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라졌다. 감정적으로 보면 범죄자로 낙인찍고 응당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다.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있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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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용도사기 혐의 방어전략은?

차용증 용도사기 혐의 방어전략은? 다른 게시물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다고 해서 범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변제기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상의 사례로 보면 상당히 예외적인 편에 속하는데, 상대방이 고소까지 고려할 정도라면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지는 않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미 여러 번 설명한 유형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차용한 경우다. 이는 명시적으로 "OO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XX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받을 예정이다" 등과 같이 피해자를 속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초과 등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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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사기 피고소인 방어 전략

공사대금사기 피고소인 방어 전략 무슨 일이든지 생각대로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돈'이 걸려 있는 금전적 거래관계에서는 쌍방 모두가 흡족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때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막상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를 수주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공사대금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 중에는 실제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리를 엄밀히 검토하면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사례도 있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응방안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보통 공사대금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돈을 받고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이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은 도급인이 지급한 완성의 대가로서의 금전을 수취하고 수급인이 약정한 대로 일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대로 된다면 비록 추가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걸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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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과 절차: 답변서 제출, 소장 작성 등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과 절차 -답변서 제출, 소장 작성 등- 민사소송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해 소장부본을 수령하였거나,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법적 소송'은 아주 생소한 분야다. 당장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 않으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조차 알 도리가 없다. 민사소송 변호사 수가 적고 정보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더 깜깜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온라인 상에 정보가 넘쳐나고 관련 서적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쉽게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접근성은 좋아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송 굳이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 있나 하는 생각에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전문분야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세무, 회계, 감정, 의료 등에 있어서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 어설프게 공부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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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방법: 고소장 작성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사기고소 방법: 고소장 작성부터 손해배상청구까지 형사고소는 항상 혼자서? 형사고소는 혼자 하면 될까? 보통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누군가를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게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법무법인에 문의한다고 하여 항상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어 1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자. 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잡아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지,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반드시 고소대리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아니므로 홀로 진행해도 전혀 상관 없다. 단, 합의가 안 되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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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 침입행위에 관한 판례

주거침입죄 보호법익과 침입행위에 관한 판례 서언 형법에 있어서 '보호법익'이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서 강간죄와 공연음란죄는 통칭하여 '성범죄'로 불리는 경향이 있지만 매우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인 반면에, 후자는 공공의 성풍속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강간죄의 피해자는 있을 수 있어도, 공연음란죄의 피해자는 최소한 법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를 폭행당한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는 과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규정으로 정확히 어떤 보호법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호한 문제다. 이를 '주거권자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주거의 평온'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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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연관성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연관성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지도이념과 원리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이란 형사정책적으로 허용할 수 없어 국가형벌권의 대상으로 삼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한 소추 절차를 의미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사회생활상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 및 의무 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범위로 보나 필요성으로 보나 민사소송이 더 폭넓게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의 종류 중 가장 흔한 “이행의 소”에서 궁극적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희망하는 바는, 자신의 권리내용대로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본인과 대여금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본인에게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이행을 입증할 수 없다면(계약책임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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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 비판적 검토

서언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의무를 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배수적 손해배상’ 규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기간제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이러한 배수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Punitive Damage라고도 하는 이 배상책임은 현대 불법행위법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을 보면 본 제도가 매우 부드럽게 연착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계의 주류의견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고, 해외의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판례들을 보고 마치 선진 법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당연히’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법률이란 체계정합성을 지녀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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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실형 및 구속의 가능성은

음주운전 재범 실형 및 구속의 가능성은 최근 한 유명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해 연일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직 당사자의 의견 표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사건 내용의 정황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아무래도 연예인은 직업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다. 그러나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공인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범행사실이 드러나고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는 정도의 치명타는 입지 않을지 몰라도,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나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초범과는 달리 벌금형의 전과기록이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여전히 실무상 문의를 보면 아는 분 반, 모르는 분 반인데 헌법재판소의 작년도 위헌결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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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유형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유형과 변호사 선임 필요성 사례: 똑같은 보행자 사고인데? 사례 1: 甲은 밤 늦은 시각까지 야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눈을 붙이기로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출발해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빠르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마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했다. 당시 대향차로에서 오던 차량이 있었고, 마침 역주행 방향으로 무단 정차되어 있던 배달 이륜차까지 있었던 관계로 시야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이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다 甲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였다. 사례 2: 한편, 乙은 평일 오후 외근을 나가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고 거래처로 향하던 중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관계로 乙은 휴대전화를 잠시 들여다보았는데, 하필이면 그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고 있었다. 그다지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보행자는 당연히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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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주의사항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주의사항은 서언 형사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한다. 물론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소송절차에서 마치 시간이 지나면 영영 살릴 수 없게 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더라도 수사절차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마약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긴장하여 여러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취하면서 상담을 받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에 출석하거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곤 한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당연히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한 것 뿐이고 이용당한 것인데다 누구도 자신에게 범죄라고 일러주지 않았으니 있는 사실 대로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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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피소 당한 상황에서는―성립요건, 경찰조사 등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피소 당한 상황에서는 ―성립요건, 경찰조사 등에 관한 조언 서언 누구나 형사사건으로 피소당한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의 단골 멘트가 "검사실입니다" 이겠는가? 피고소인 스스로 결백을 자신하는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다.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지 두려워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된다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근원적 공포가 더 크다. 하지만 당황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아니, 오히려 해결하기 더 어렵게 될 뿐이다. 그럴수록 침착해져야 한다. 물론 밥먹듯이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기도 하다. 심리적 압박은 곧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여기서는 가장 흔하게 접하는 피고소 사건인 사기죄 피소 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사건 내용 파악이 우선 당사자가 사기죄 피소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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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사기죄의 성부와 반환청구소송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사기죄의 성부와 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주로 누가 주장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금원의 성질이 투자금이냐 또는 대여금이냐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부와 반환청구소송의 가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투자금은 성질상 당연히 원금이 보전된다고 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인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투자계약에서는 쉽게 망각되지만, 예컨대 주식투자를 할 때 시세차익은 그대로 갖되 손해가 나면 보전해주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나도 같이 돈을 잃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사기죄 운운한다거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물론 무조건 투자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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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효력과 해지, 유형(부동산실명법)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즉,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수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산인데, 원칙적으로 등기상 소유권자가 되어야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는 등기부상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원칙상 진정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 소유자와는 무관하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부동산명의신탁이 횡행했던 것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는(즉,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내부적 관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수익하지만, 대외적인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실체적으로는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매매/증여(실질은 그러할 의사가 없음에도. 따라서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파악하는 학설도 있다)를 가장하여 명의를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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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까?

사기죄 고소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까? 서언 형사사건은 늘 엄격하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만 엄격하다는 뜻이 아니다. 고소인과 검사에게도 마찬가지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철두철미해야 하고,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틀림없이 그렇지 않겠느냐는 허술한 입증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도 완벽하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쉽지 않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나 지능범인 탓에 범죄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이나 절도, 강도 등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든다. 사기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위임해야 한다는 말인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거나 당장 처벌의 위기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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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사건 대응이 쉽지 않은 이유

재산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흔하게 접하지 않는 범죄가 바로 업무상배임죄다. 통상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재산범죄라고 하는데(보다 확장하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하는 '돈'과 관련된 것 일체를 포함시킬 수 있겠다), 대체로 가장 흔히 수임하는 것이 사기죄, 그 다음이 횡령죄다. 배임의 경우는 문제되는 사건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데, 다만 한 번 사건이 발생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성질상 규모(보다 정확하게는 영득한 금액)가 클 수밖에 없다. 만일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법리에 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배임죄는 형법상 횡령죄의 특별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횡령죄와는 달리 구성요건의 판단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유죄와 무죄가 법리의 해석과 사실관계의 규명에 의하여 갈리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형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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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방법 안내 및 찾아오시는 길

인 사 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건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은 사건 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지 않고 사건 내용을 예단하거나,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지 않은 수임료를 지출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은 사전에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은 물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맡길지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 절차입니다. 법률 정보나 사례 등을 담은 본 블로그의 포스팅에 법률상담 번호를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시스템 1. 사전 상담 현재 저희는 사전 예약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찾아오셔도 상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재중일 수도 있고 성질상 상담이 어려운 사안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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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속 실형 기준과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사기죄 구속 실형 기준과 집행유예를 위한 전략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면, 실형만 면해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다. 물론 집행유예 역시 전과기록이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신체의 자유를 잠정적으로 빼앗긴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결과다. 이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 만큼 처벌이 무겁기 때문이다. 한편,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는 하나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두려울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과 1심 재판에서의 실형 선고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구속되었더라도 집유를 받을 수 있고, 영장 한 번 안 나왔더라도 1심 판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기죄 실형 및 구속수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사기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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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본다면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살펴본다면 일상적으로 말하는 험담이 모두 협박에 해당할까? 그러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시험에 낙방할 것이라고 하거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이야기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해악을 고지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자연적 길흉화복 또는 천재지변 등은 물론,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악담이나 경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해악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만일 길흉화복 또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도 행위자에 의해 지배 가능한 것이라고 믿도록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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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의 차이

폭행죄 상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의 차이 한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暴力사건만 400,000 건에 육박한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한 순간의 감정적 실수라고 하여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사건은 합의만으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특히 초동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지 여부인데, 만일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아예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형량의 차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다소 개념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사건에 직접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앞 단락은 건너뛰고 3번 단락부터 읽어보아도 좋을 것이다. I. 폭행죄와 상해죄의 본질과 연혁, 입법례 사람의 신체는 법률상 가장 중요한 보호법익 중 하나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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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약정과 사기죄의 성부 판례

서언 원칙적으로 투자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투자를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예컨대 투자를 하여 가변적으로 수익을 얻되 투자금반환약정을 함으로써 원금은 보전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많은 이득을 취하지만, 손해가 나더라도 기회비용의 상실 외에는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가져가는 돈이 없을 뿐,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딱딱한 대여금보다는 높은 기대치를 부여함으로써(이자제한법의 규정도 있으며 정기적인 고정 수익을 본다는 점에서 일이 잘 풀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에 비해 덜 매력적일 수도 있다) 투자를 쉽게 이끌어 내는 한편, 투자자로 하여금 원금 상실의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금반환약정을 하더라도 일이 잘못되면 원금조차 못 돌려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있으니 민사소송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집행가능성은 별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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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의 연관관계

보험사기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 서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사에 일정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 계약의 본질이므로, 보험사 측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상법상의 규정을 보아도 명확한데, 상법 제651조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처럼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다만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 상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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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수거책으로 연루된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수거책으로 연루된 사례 서언 근래 들어(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지가 꽤나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다. 경기도 침체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실직하거나 또는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화금융사기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일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이런 사건은 무혐의 또는 무죄 종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다. 이것을 현실부정이라고 해야 할지,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지는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뒤늦게서야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사건 해결은 더 어려워질 뿐이다. 당연히 최선은 아예 연루되지 않는 것이다. 상식 밖의 보수를 준다거나 일이 지나치게 쉬워 보인다거나 평범한 업무와는 다른 듯한 느낌이라면 그 '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수상함을 느껴 이 글을 읽게 되었다면 즉시 중단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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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합의 벌금형은 없다

특수상해죄 합의 벌금형은 없다 폭행사건은 흔히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 사건이다. 단일 범죄유형으로는 사기죄보다 발생 빈도가 적지만,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폭행사건 전체로 보면 단연 가장 흔한 형사사건이다. 이들은 다시 양태에 따라 단순폭행(상해), 공동폭행(상해), 특수폭행(상해) 등으로 분류되며, 폭행치상이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이 규정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적 취급이 상이하고, 이러한 양자간의 구분뿐만 아니라 상기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피고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나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특수상해죄는 법률에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벌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상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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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공사대금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요즈음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를 거치는 대신 직접 발품을 팔아 부품 등을 구하고 필요한 인력까지도 본인이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을 짓는 공사라면 또 다른 얘기다. 작은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당연히 시공을 맡아 줄 전문 공사업체를 찾아 직접 의뢰하거나, 건축사무소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일의 완성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의 형태를 도급이라고 한다. 공사계약은 대표적인 도급계약 중 하나다(물론,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도급계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공사를 수행할 때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변수를 맞닥뜨리게 된다. 행여 대금을 충분히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수행되지 않는 것은 도급인으로서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다. 이런 분쟁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가 공사대금사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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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준비하고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준비하고 있다면 서언 디자인 회사를 퇴사한 후 온라인 마켓에서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甲씨.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만든 물건이 조금 팔리는 듯 하더니 악플로 인해 장사가 완전히 어려워진 상태다. 구매자인지 경쟁 업체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甲씨가 만들어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댓글로 작성하여 남기고, 블로그에 퍼다 나르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기에 이르자, 더 이상 포털사이트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느낀 甲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서 甲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를 통해 첫 단추를 꿰게 되고, 대부분의 사례는 형사절차를 통해 끝이 난다(후술하겠지만 민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형사고소가 먼저인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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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서언 근대에 이르러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와 사용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의 대립과 투쟁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투쟁은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노동환경의 경직성으로 이어져 산업발전이 저해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익이 증진됨에 따라, 개별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의 '힘'의 균형이나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보장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들, 최저임금의 적정화 등은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산업의 안전과 보건이라는 점에서는 갈 길이 멀다. 아무리 개별 근로관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고 임금과 개별적 근로조건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산업환경이 열악하고 산업재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면 좋은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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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와 실효를 막기 위한 전략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와 실효를 막기 위한 전략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간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받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 누구나 짐작할테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일단 이 경우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미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이전 범죄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현재 받고 있는 혐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지난 번 사건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건에 대해서도 선처를 받는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고 현재 혐의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우선 유예처분 중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살펴본 다음, 과연 어떠한 경우에 유예가 실효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집행유예의 뜻과 전과기록 집행유예라고 함은 형법 제62조에 의거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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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법률적인 해결책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법률적인 해결책은 서언 부정행위는 부부 간의 결혼생활을 한 순간에 파탄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다. 심하게 싸워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지만 특히 부부관계에서의 정조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제외하면 유일무이한 법적 대처방법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다. Q. 위자료 청구 소송이 무엇인가? 먼저 본 절차가 무엇을 이미하는지 간단히 살필 필요가 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였으나 2015년에 폐지되면서 형사상 대응은 불가하고 오직 위자료청구소송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소시효 대신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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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사실적시, 허위사실 등 성립요건과 사례

명예훼손 고소: 사실적시, 허위사실 등 성립요건과 사례 서언 형사정책적으로 비범죄화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 등을 형법전에서 삭제했다. 물론 그 이유는 간통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남성 차별적인 법률이라는 점이 컸지만 결국 공통적으로는 비범죄화의 경향성과 더불어 국가형벌권은 필요최소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뒷받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명예훼손과 모욕이 범죄로 취급된다. 해외의 입법례를 보면 흔한 일은 아니지만, 법률가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충실할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헌법과 형사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명예훼손 고소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법적 대응을 돕고자 한다. 실무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유선 문의를 받으면, 대체로 첫 질문은 비슷하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범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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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성립요건 간략한 정리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간략한 정리 서언 인간에게는 누구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 한 사람의 의사는 그의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에 따라 형성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부당한 외부적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형법에서도 이러한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조에서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324조의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강요죄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일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강한 고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협박이란 어떠한가? 사실 본 죄는 그 자체로는 그렇게 무거운 범죄는 아니다. 감정적 흥분상태에서 타인에게 말을 쏟아내다 실수로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다른 문제다. 우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고, 법정형도 훨씬 무겁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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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와 형량의 관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사기죄 합의와 형량의 관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서언 사기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 물론 유죄와 무죄를 놓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찰단계에서의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때부터 법리적인 틀을 짜 놓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통화 등을 하기 이전에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 두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법리와 증거의 싸움이 된다. 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아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 가해자로서는 가능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다. 사기죄 합의와 형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시점에 따라 사건 처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합의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기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보통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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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향기와 봄날의 정취

라일락 향기와 봄날의 정취 사계(四季)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 생동하는 봄에는 동토에서 새 생명이 움트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한다. 이내 형형색색의 꽃들은 초록(草綠)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시들어 떨어진다. 그리고 젊은 날의 아름다움은 한겨울의 앙상한 나뭇가지가 되도록 한 조각의 추억으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의 색채보다도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이면서도 기억 속의 형체가 빠르게 소멸핵는 것은 다름 아닌 꽃의 향기다. 사진이나 그림으로 남겨둘 수 없기에 더욱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향기는 그리운 경험으로만 남는다. 봄날의 라일락 향기가 꼭 그렇다. 봄날의 고요한 밤 산책에서 마주치는, 아직은 찬 기운을 머금은 밤 공기에 실려오는 라일락 향기는, 이루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황홀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향기는 오래토록 머물지는 않고 우리 곁을 스쳐간다. 한여름 밤의 꿈처럼 잠시 스쳐간 인연처럼, 행복했던 시절의 짧은 기억의 토막처럼 우리 곁을 아주 잠시 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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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와 투자금 편취 및 횡령 등의 법적 대응

동업사기와 투자금 편취 및 횡령 등의 법적 대응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금의 조달이다. 본인이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또는 어떤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이 문제니 돈을 빌려달라 또는 투자를 해달라 하는 등이 레파토리는 아주 흔하다. 물론 이것이 범죄는 아니다. 당연히 사업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고, 이것을 자기 주머니에서 다 꺼내서 일을 벌일 수는 없다. 대출을 받기도 하고, 동업관계를 구성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깔끔한 관계라면 모를까, 사업에 함께 뛰어들었는데 실상을 보니 사전에 자신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고 일도 점점 꼬여가는데 출자한 돈만 늘어나고 금전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 중 상당수가 사실은 동업사기에 속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업'을 하기보다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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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사례에 따른 처벌의 차이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사례에 따른 처벌의 차이 서언 얼마 전 한 남성이 퇴사한 회사의 동료 여직원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도어락에 밀가루를 뿌려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도어락에 밀가루가 정신없이 뿌려져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나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방법을 동원하여 문을 열려고 했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위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가? 당연히 그렇다. 물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는 실패했으니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판례에 따르면 본 죄의 기수시기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진입한 경우이므로 그 세대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따지고 본다면 미수에 그친 것이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빌라나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될 것이다. 간혹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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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 서언 민사소송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행의 소, 둘째는 확인의 소, 셋째는 형성의 소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행의 소는 피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이행(예컨대 채무의 이행)의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고,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형성의 소는 판결로 직접 법률관계의 변동 또는 창설을 구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압도적인 비율로 이행의 소다. 빌려간 돈을 갚아라, 미지급된 미수금을 내라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형성의 소로 대표적인 것은 이혼소송이다. 이혼판결로 인하여 부부는 즉시 이혼하고, 이후의 신고는 보고적 효력에 그친다. 그렇다면 확인의 소는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다. 보통 금전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법률상의 분쟁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행의 소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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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00억 횡령과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우리은행 500억 원 횡령과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어제 저녁 10시 30분 경, 우리은행에서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00억 원 대의 횡령 사건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은행 측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 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범행 종료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흘러 자수한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다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시중 은행에서 대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으로 인해 금일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은 지난 1월 발생했던 2천억원 이상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일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이후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역시나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내 상장사 최대 규모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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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심문과 구속사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의 위기 군 사건을 제외하고는 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구속부터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사전에 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실무상 예고 없이 청구하는 사례가 더 빈번할 뿐이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 중 하나를 맞이한 것이다. 구속이 곧 실형의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상황임에 틀림없고, 무엇보다도 당장 자유를 상실하고 수감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인을 알아보거나 또는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변호인을 구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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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책임과 유형

교통사고에서의 형사처벌과 12대 중과실 서언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할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과실로 인해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과실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한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비록 상해죄나 살인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과도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미한 사건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많은 범죄들과는 달리 교통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 법률은 일정한 예외를 두어 교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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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대여금 차이: 이자제한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투자금 대여금 차이: 이자제한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서언 어떠한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고, 또는 상대방과의 오랜 친분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돈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다. 어차피 나중에는 돌려받거나 회수하여야 할 돈이지만, 처음에 예상한 바와는 달리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사례가 훨씬 많겠지만, 분쟁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금원의 '성질'이 문제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상대방에게 돈을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빌려준 것인지가 문제된다는 뜻이다. 전자라면 투자금, 후자라면 대여금인데, 법적으로는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가 명확하다. 투자란 무엇인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루한(?) 이율 대신에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손해를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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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기준: 전달책, 인출책, 통장제공 등

보이스피싱 처벌기준에 대한 설명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관련 전달책, 인출책, 대포통장 제공자 등 관련 사건의 건수가 늘어난 듯한 느낌이다(물론 지속적으로 관련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연도별 통계자료는 있다). 늘 강조하지만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대책 없이 결백 주장을 하는 것만큼 무리한 수는 없다. 비슷한 처벌을 받는 다른 범죄에 비해 유독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되는지도, 자신에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잘 모르고 계신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니 이를 납득시켜 드리기도 쉽지 않고, 현실을 말씀드려도 쓸데없이 겁을 준다고 생각하기 일쑤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사건이 흘러가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제서야 항소심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일이 한참 어렵게 된 이후다. 만약 1심에서 너무 무거운 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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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서언 두 사람의 합치된 뜻으로 시작된 결혼생활은 두 사람의 합치된 뜻으로 청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물론 함께 사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혼인의 성립에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남으로 살아가는 별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일방적인 혼인의 해소를 쉽게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협의이혼이 올바른 방법이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강제적인' 형성의 소다(물론 보고적 효력을 지니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결 자체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오직 배우자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 사유는 법정(法定)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주장이 불가하다. 나는 이 사람과 성격이 안 맞아 도저히 못 살겠다는 등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혼인관계를 손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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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편취 의사의 판단은

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편취 의사의 판단은 서언 사기죄와 절도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가장 잘 알려진 재산 범죄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법익을 침탈하는 양태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 예컨대 절도죄라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것,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인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물론 이러한 대분류만으로 행위반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나 강학상으로나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처분행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형법상 형량 역시 다른 재산죄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행의 수가 매우 많은 편이고,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깊어진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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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혐의 사례와 대응방안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다 적발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대표이사에 한정되는 일은 아닌데, 지난 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에서 평범한 직원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건이 벌어져 주가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커다란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권한이 있어야 범행도 가능한 법이다. 회사 대표이사 甲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甲은 자녀의 외국어 공부를 위하여 외국인 가정 교사를 채용하여 특수 교육을 시켰다. 자기 돈이라면 비난할 자 없겠으나 해당 교사를 직원으로 등재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억대의 교육비를 지급했다. 甲의 월권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가족들을 모두 동원하여 회사 부담으로 경비를 처리하였다. 결과야 어떻든 실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공금 사용이 정당화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셈이다. 이에 甲에 대해서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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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현금수거책의 무혐의 가능성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금수거책의 무혐의 가능성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누가 봐도 안 속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은 이제 별로 없다. 여전히 어리숙하게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발신번호를 바꿔서 가족의 번호로 연락이 온다고 한다. 부모 또는 자녀의 번호로 다급한 연락이 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침착하게 의심하기보다는 상황에 휩쓸려 공황상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법조인이라고 안 속으라는 법도 없다. 평소에 치밀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순간 '홀린 듯이' 당하는 것이 사기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노려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에는 당연히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잘 잡히지도 않는 총책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사건이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입건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사기피소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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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판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침입과 판단기준

주거침입죄 판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침입과 판단기준 서언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어떤 이들은 반드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면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미수에 그치지만, 손이 내부로 들어갔다면 기수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다. 간단한 사례 셋을 보자. 1. 甲은 직장 선배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쿠팡 기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배달을 들어가는 틈을 타 아파트 내부로 진입,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2. 乙은 치킨 배달을 위해 미리 배달 어플에 입력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에 들어섰지만 엉뚱한 집 문을 두드렸다. 3. 丙은 길을 지나가다 외관이 수려한 빌라 건물을 보고 내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의 인테리어가 궁금해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없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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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서언 간혹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다. 특히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기대했던 처벌'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사실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체계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이는 사법불신의 주된 원인이 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현재의 형사법 체계는 불의에 분노하고 처벌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심리와 형사법의 정의(正義)를 오랜 세월 조율하고 또 조율하여 발전시켜온 결과라는 점이다.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이 완성된 형태로 정태적일 수는 없고, 늘 수정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일견 부정의해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그렇게 부정의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두 편에 걸쳐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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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정의란 무엇인가?: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이전 글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 법치국가와 법적 안정성: 라트브루흐의 정의(II) 서언 간혹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 blog.naver.com 협의의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대립 이전 글에서 설명한 라트브루흐의 세 가지 기준(좁은 의미에서의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이들이 동시에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앞서 서술하지 않고 제외한 합목적성과 형벌의 특별예방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합목적성의 문제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대립은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흔한 문제이다. 왜 이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우선 법적 안정성이란 객관적 개념이다. 따라서 이는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확정된 법률들에 의하여, 시대를 거듭하며 정립된 절차에 의하여 확립되는 질서다. 반면에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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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형과 처벌에 관하여

보험사기 유형과 처벌에 관하여 보험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운송상 리스크가 발생하는 무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보험제도도 널리 활성화되어 있다(예컨대 독일). 보험제도는 비슷한 리스크에 처해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실제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음으로써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따라서 그런데 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이 유지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여 보험 자체가 사라지거나 다른 구성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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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상간녀소송 위자료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서언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간녀소송 위자료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간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것이다. 사실 1심 판결이기는 하나 이런 취지의 판결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개념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과 공동불법행위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세한 판결의 논지는 뒤로 미뤄두고, 우선 상간녀소송의 성질과 공동불법행위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상간녀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의 불법행위이자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이혼을 할 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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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실형이 선고된 처벌 사례들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이 선고된 처벌 사례들 서언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는 국가 활동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공무의 집행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의 형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할 경우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기능과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형법 제8장 공무 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혹은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문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를 포함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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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와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

고소 고발 차이와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 오늘은 간단한 법률 상식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요즈음 수사권을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이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때로는 범죄 정황을 포착하여 내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며, 때로는 누군가의 범죄를 포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하기도 한다. 결국 다 비슷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 내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일상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그 개념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을 고소하겠다'라고 하거나,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에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내포된 셈이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에 부수한 법률적 효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고소란 무엇인가? 먼저 고소(Strafantrag)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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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과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신뢰의 원칙과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서언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교통 흐름을 주시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면서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예를 들어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운전자는 대향방향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까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회피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으면 처벌될 수 없는바, 이 과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이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생활상 일반인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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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합의 시점과 처벌: 실무상의 문제점

종종 사기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특히 이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민감한 문제인데, 예컨대 이런 경우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누군가는 합의해도 처벌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실무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원론적인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다. 사건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데 합의하면 처벌 안 된다고 했다가 처벌된다면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론'은 무엇인가? 사기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법률상의 체계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형사법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고려 대상일 뿐,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인과 그 죄 자체다. 법률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의 고려 대상일 뿐,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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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인격권과 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소제목 서언 금일, 민법 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 민법의 근간을 바꾸는 그런 개정 작업은 아니지만 사소하다고 볼 변화는 아니기에, 여기에 간단히 적어둔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 첫째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우리 판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로서 인정해 온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여 신설하는 것. 둘째는 미성년자가 채무초과상태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순승인함으로써 발생하는 '빚의 대물림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 인격권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지 오래이고, 현재로서도 판례에 의해 추상적으로나마 인정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한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하여 이어받는 것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리라 생각한다. 아직 본격적으로 법률이 개정된 단계는 아니고, 특히 인격권 문제는 민법상 명문화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의 개설과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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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처벌과 합의: 실형과 집행유예

서언: 지하철 9호선 사건 얼마 전 지하철 9호선에서 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치는 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아닌 구속수사까지 진행된 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개입되었다. 실무상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한다 해도 법원에서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해당 여성은 본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수 차례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영장실질심사(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필수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에도 늦게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았다. 정상적인 사건에서의 대응 방향과는 동떨어진, 말 그대로 기절초풍할 대응이다. 앞으로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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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기준 및 처벌과 사고후미조치

뺑소니기준 및 처벌과 사고후미조치 서언 우리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나면 마땅히 사고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뺑소니 운전자로서는 한 층 엄격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공황 상태에 빠져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찰대 논문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무면허 또는 무보험도 상당수였다. 물론 사고 자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웠다고 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례법위반 이외의 부가적인 범행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지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엄격한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뺑소니 운전자다. 아예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거나, 음주운전보다 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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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초범 형량: 실형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사기죄 초범 형량: 실형과 집행유예의 가능성 형사사건에서 '과거 전과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상당히 불리하다. 만약 동종전과가 있다면 극도로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다. 모든 범죄에서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사기죄 초범이라면 상대적으로 선처를 받기 쉬울까? 당연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보다야 그렇겠지만, 문제는 초범이라고 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사건으로 우리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초범이지만, 안타깝게도 냉정하게 보았을 때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거 사기사건은 물론, 다른 범죄로 벌금형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 혐의를 받았을 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초범이라고 예외는 없으므로 대충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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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처벌 실형도 가능한 사안

음주운전 3진 처벌 실형도 가능한 사안 오해는 금물 확실히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이 없지는 않은 듯하다. 도로교통법상 2진아웃 규정을 삭제하면서 20년도 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경우처럼 사실상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던 폐단은 사라졌고, 재심 문의도 적지 않게 늘었다. 물론 재심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한편으로는 시정되었어야 할 부분이 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후속 입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세간에 오해를 낳기도 하는 듯하다. 마치 과거에 단속에 걸린 기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점'을 고려해야 할 뿐 음주운전 3진, 4진과 같은 사안은 여전히 무겁게 처벌되며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무턱대고 가중처벌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니 벌금 정도 맞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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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성립요건: 대여금, 투자금, 공사대금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성립요건: 대여금, 투자금, 공사대금 서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급부와 의무 이행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장래의 상황을 약정하기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만큼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기대와, 그 약속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이라는 법적 체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 주류를 이루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옛날 사람들은 눈 앞에 결과를 즉시 나타내보이지 않으면 안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도 채무불이행은 흔하다. Pacta sund servanda, 즉 계약들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확고부동한 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현실 속의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법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보통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자금을 불려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아놓고 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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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부터 살펴야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부터 살펴야 서언 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내가 &#x27;진실&#x27;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진실이 어떤 인물의 사회생활상 명예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죄질로 놓고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법률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가중하여 처벌할 뿐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면 될 것이다. 甲이라는 사람이 과거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동네 마을 회관에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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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실형 및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기죄 실형 및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원에서 사기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형량은 얼마나 받게 될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또는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수사과정에서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은 모두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당히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편취금액과 피해자의 수, 범행의 수법 등이다. 편취금액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의에도 난항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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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차이와 비범죄화: 간통죄와 상간자소송

민사 형사 차이와 비범죄화: 간통죄와 상간자소송 Q: 甲과 乙은 혼인한 지 7년차 되는 부부다. 그런데 甲은 어느 날 乙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제보를 따라 몰래 乙을 따라갔더니 직장 동료 丙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甲은 경찰에 신고하여 乙과 丙의 불륜행각을 적발하여 채증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은 배우자 乙과 배우자 丙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A: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甲이 배우자 乙의 불륜행각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급습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간통행위의 현행범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경찰로부터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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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합의와 처벌: 사용목적 기망하면 유죄

투자사기 합의와 처벌: 사용목적 기망하면 유죄 서언 우리 나라도 과거와는 달리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나 청년 사업가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자신의 직장을 &#x27;평생 직장&#x27;으로 여기는 이들도 줄어드는가 하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반 강제적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초기에 자본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자금을 모아놓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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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고민, 길어진다고 좋을 것 없다

이혼소송 고민, 길어진다고 좋을 것 없다 인생을 건 문제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솔함이다. 그러나 때로는 장고한다고 하여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법이다. 이혼소송을 고민하는 이들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부모님과 자녀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고, 주변에 이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홀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괘씸해서 자유를 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 문제로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경험히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라고 하여 그 입장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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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음주사고의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사고의 가중처벌 서언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이지만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x27;범죄&#x27;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왜 음주운전은 범죄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별개다. 형량이 무거워진 요즈음은 과거 적발 이력이 많으면 실형까지도 선고되곤 한다. 운전 중 안전벨트를 해야 하는 것이나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나 모두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하나의 &#x27;법칙&#x27;이지만, 그 취급은 사뭇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음주운전이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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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의 처벌과 절차

조세포탈 혐의의 처벌과 절차 서언 평범한 직장인들조차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골머리를 앓는다. 여기에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에 매겨지는 세금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금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절세는 곧 돈을 버는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내가 낸 세금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세금을 최대한 많이 내는 사람은 없다. 기부를 하고 싶다면 본인이 뜻을 두고 있는 곳에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납세는 결국 헌법상의 의무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많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아깝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적법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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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기소유예: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법정주의

공소제기와 기소유예: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법정주의 누가 범죄인을 재판에 넘기는가?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x27;종국적&#x27;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가?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최종적인 정죄가 신의 몫이겠으나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법관의 몫이다. 법관이 범죄자를 재판하여 有罪와 無罪를 가리고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 그런데 범죄인이 어떻게 재판에 넘겨지는가?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x27;다크 나이트 라이즈&#x27;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베인이 장악한 고담 市에서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사람을 잡아오면 재판장이 추방과 사형뿐인 재판을 진행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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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 전 알아야 할 것들: 대응방법, 일정 연기 등

경찰조사 출석 전 알아야 할 것들: 대응방법, 일정 연기 등 거의 대부분의 형사소송절차는 경찰조사에서 시작된다(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검찰직수사건도 있기 때문인데,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그 폭이 훨씬 줄어들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소인 역시 경찰로부터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조사일정이 시작된다. 특히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 출석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진 실정이다. 소송절차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은 물론이고, 당사자들 역시도 상당히 긴장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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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고소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는 이유

사기죄 공소시효: 고소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는 이유 서언 앞서 다른 글에서 짧게 설명했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장 앞에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불가능한 일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재판에 넘겨져 유/무죄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에 기소된다. 그리고 이 기소권, 즉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기소독점주의).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로서는 자신에게 가해행위를 한 범인을 지목하여, 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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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대응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대응책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x27;고의&#x27;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일부러 다른 집 대문을 부수면 재물손괴가 되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옆 집 대문을 파손하였다면 수리비를 물어 주기는 해야 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데,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다. 대표적인 것이 과실치사상죄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라는 중요한 법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록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다.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치상 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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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동업관계에서의 이득액 산정법

업무상횡령죄 동업관계에서의 이득액 산정법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함께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취지야 좋은 말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백지장을 맞들다가 서로 싸움이라도 날 바에야 그냥 혼자 들고 가는 것이 낫다. 사업이 그렇다. 함께 동업자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키워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에서 의견이 부딪히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 반복하다보면 항상 사이가 좋기는 어려운 것이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균열이 법적으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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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공판 처분 통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가능성

음주운전 구공판 처분 통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의 가능성 음주운전 혐의로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형사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구공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단지 &#x27;공소 제기&#x27;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파악하고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기소유예처분을 하며, 혐의가 인정될 때는 공소를 제기한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제기 방식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처분으로 나뉜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구공판 처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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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인출책의 사법처리, 관용은 없다.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인출책의 사법처리, 관용은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가 아니다. 보통의 사기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나 교묘한 수단으로 속임수를 쓰고, 이에 속아넘어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재물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성립한다. 예컨대 투자사기라면 허황된 투자계획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직접 편취하는 식이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보다 많은 단계를 요한다. 기본적으로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아넘어간 피해자는 전화를 건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건네거나 제3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다. 여기서 돈을 직접 받고 또 다른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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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교특법위반)의 법적 의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교특법위반)의 법적 의미 법률은 사회생활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교통사고도 다르지 않다. 교통사고는 &#x27;사고&#x27;인 만큼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자동차를 이용한 살상과는 다르다. 그러나 &#x27;과실&#x27;도 민사상으로 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형사상으로도 근거규정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처벌된다.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상의 배상책임은 통상적으로는 보험처리에 의해 해결되며, 이것이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교통사고의 사건 수에 비해 드문 편이다. 그렇다면 형사상의 책임은 어떠한가? 보험제도가 형사책임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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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사기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물품대금사기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계약이 계약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계약이라는 법학적 개념이 발전해온 배경에는 이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늘 함께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계약이고,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당장 즉석에서 무언가를 교환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계약의 본질은 &#x27;약속&#x27;과 &#x27;신뢰&#x27;이다. PACT SUND SERVANDA라는 라틴어 법언이 뜻하는 바도 이것이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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