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성립요건 간략한 정리 서언 인간에게는 누구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 한 사람의 의사는 그의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에 따라 형성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부당한 외부적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형법에서도 이러한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제283조에서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324조의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강요죄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일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강한 고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협박이란 어떠한가? 사실 본 죄는 그 자체로는 그렇게 무거운 범죄는 아니다.
감정적 흥분상태에서 타인에게 말을 쏟아내다 실수로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다른 문제다.
우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고, 법정형도 훨씬 무겁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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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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