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의 위기 군 사건을 제외하고는 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구속부터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사전에 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실무상 예고 없이 청구하는 사례가 더 빈번할 뿐이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대한 위기 중 하나를 맞이한 것이다. 구속이 곧 실형의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상황임에 틀림없고, 무엇보다도 당장 자유를 상실하고 수감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인을 알아보거나 또는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변호인을 구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놓인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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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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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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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심문
원문 링크 :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심문과 구속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