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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사기 피고소인 방어 전략

 공사대금사기 피고소인 방어 전략

공사대금사기 피고소인 방어 전략 무슨 일이든지 생각대로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돈'이 걸려 있는 금전적 거래관계에서는 쌍방 모두가 흡족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때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막상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를 수주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공사대금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 중에는 실제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리를 엄밀히 검토하면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사례도 있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응방안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보통 공사대금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돈을 받고 공사를 안 했다는 것이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은 도급인이 지급한 완성의 대가로서의 금전을 수취하고 수급인이 약정한 대로 일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대로 된다면 비록 추가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걸리거나...

# 공사대금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