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判 2021므14258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인용의 판단 기준 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선임변호사 장성민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소송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를 내놓았는데, 실무상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안내드립니다.
종종 이혼사건에서 유책성을 갖는 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피소사안에서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항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민법 제840조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기각 가능성이 높겠지만, 법률적 분석을 끝내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공격이라면 다릅니다.
그러니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쉽게 기각될 것이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이 관련 소송에 정통한 경우라면 패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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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혼인지속의사: 대법원 판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