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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합의 벌금형은 없다

 특수상해죄 합의 벌금형은 없다

특수상해죄 합의 벌금형은 없다 폭행사건은 흔히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 사건이다. 단일 범죄유형으로는 사기죄보다 발생 빈도가 적지만,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폭행사건 전체로 보면 단연 가장 흔한 형사사건이다.

이들은 다시 양태에 따라 단순폭행(상해), 공동폭행(상해), 특수폭행(상해) 등으로 분류되며, 폭행치상이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이 규정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적 취급이 상이하고, 이러한 양자간의 구분뿐만 아니라 상기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피고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나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특수상해죄는 법률에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벌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상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

# 특수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