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판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침입과 판단기준 서언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어떤 이들은 반드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면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미수에 그치지만, 손이 내부로 들어갔다면 기수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다. 간단한 사례 셋을 보자. 1.
甲은 직장 선배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쿠팡 기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배달을 들어가는 틈을 타 아파트 내부로 진입,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 2. 乙은 치킨 배달을 위해 미리 배달 어플에 입력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에 들어섰지만 엉뚱한 집 문을 두드렸다. 3.
丙은 길을 지나가다 외관이 수려한 빌라 건물을 보고 내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의 인테리어가 궁금해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없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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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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