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성립요건: 대여금, 투자금, 공사대금 서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급부와 의무 이행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장래의 상황을 약정하기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그 만큼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기대와, 그 약속에 대한 법률적인 보장이라는 법적 체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 주류를 이루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옛날 사람들은 눈 앞에 결과를 즉시 나타내보이지 않으면 안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도 채무불이행은 흔하다. Pacta sund servanda, 즉 계약들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확고부동한 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현실 속의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법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보통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자금을 불려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아놓고 원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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