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의무를 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배수적 손해배상’ 규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외에도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기간제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이러한 배수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Punitive Damage라고도 하는 이 배상책임은 현대 불법행위법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입법 현실을 보면 본 제도가 매우 부드럽게 연착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계의 주류의견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고, 해외의 입법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판례들을 보고 마치 선진 법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당연히’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법률이란 체계정합성을 지녀야 하고, ...
#
PunitiveDamage
#
손해배상책임
#
징벌적손해배상
원문 링크 :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