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교특법위반)의 법적 의미 법률은 사회생활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교통사고도 다르지 않다.
교통사고는 '사고'인 만큼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자동차를 이용한 살상과는 다르다. 그러나 '과실'도 민사상으로 배상책임을 발생시키고, 형사상으로도 근거규정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처벌된다.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상의 배상책임은 통상적으로는 보험처리에 의해 해결되며, 이것이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교통사고의 사건 수에 비해 드문 편이다. 그렇다면 형사상의 책임은 어떠한가?
보험제도가 형사책임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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