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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편취 의사의 판단은

 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편취 의사의 판단은

투자사기 고소당했을 때, 편취 의사의 판단은 서언 사기죄와 절도죄, 횡령죄와 배임죄는 가장 잘 알려진 재산 범죄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법익을 침탈하는 양태에 따라 구분될 뿐이다.

예컨대 절도죄라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것,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인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직접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다.

물론 이러한 대분류만으로 행위반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나 강학상으로나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처분행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형법상 형량 역시 다른 재산죄에 비하여 더욱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행의 수가 매우 많은 편이고, 그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고민이 깊어진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그 중...

# 투자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