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원칙적으로 투자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투자를 감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예컨대 투자를 하여 가변적으로 수익을 얻되 투자금반환약정을 함으로써 원금은 보전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많은 이득을 취하지만, 손해가 나더라도 기회비용의 상실 외에는 특별한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가져가는 돈이 없을 뿐,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이다.
딱딱한 대여금보다는 높은 기대치를 부여함으로써(이자제한법의 규정도 있으며 정기적인 고정 수익을 본다는 점에서 일이 잘 풀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에 비해 덜 매력적일 수도 있다) 투자를 쉽게 이끌어 내는 한편, 투자자로 하여금 원금 상실의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금반환약정을 하더라도 일이 잘못되면 원금조차 못 돌려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있으니 민사소송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집행가능성은 별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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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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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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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약정
원문 링크 : 투자금반환약정과 사기죄의 성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