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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서언 두 사람의 합치된 뜻으로 시작된 결혼생활은 두 사람의 합치된 뜻으로 청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물론 함께 사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혼인의 성립에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남으로 살아가는 별거는 어찌할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일방적인 혼인의 해소를 쉽게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협의이혼이 올바른 방법이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강제적인' 형성의 소다(물론 보고적 효력을 지니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결 자체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오직 배우자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 사유는 법정(法定)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주장이 불가하다.

나는 이 사람과 성격이 안 맞아 도저히 못 살겠다는 등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혼인관계를 손바닥...

# 유책배우자 # 이혼소송 # 재산분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