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대여금 차이: 이자제한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서언 어떠한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고, 또는 상대방과의 오랜 친분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돈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다. 어차피 나중에는 돌려받거나 회수하여야 할 돈이지만, 처음에 예상한 바와는 달리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사례가 훨씬 많겠지만, 분쟁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금원의 '성질'이 문제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상대방에게 돈을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빌려준 것인지가 문제된다는 뜻이다. 전자라면 투자금, 후자라면 대여금인데, 법적으로는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가 명확하다.
투자란 무엇인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루한(?)
이율 대신에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손해를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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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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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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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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