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사례에 따른 처벌의 차이 서언 얼마 전 한 남성이 퇴사한 회사의 동료 여직원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도어락에 밀가루를 뿌려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도어락에 밀가루가 정신없이 뿌려져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나 있는지 의문스럽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방법을 동원하여 문을 열려고 했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위 사안에서는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가? 당연히 그렇다.
물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는 실패했으니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판례에 따르면 본 죄의 기수시기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 안으로 진입한 경우이므로 그 세대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따지고 본다면 미수에 그친 것이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빌라나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될 것이다. 간혹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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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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