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가 가장 큰 압박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도 신체를 구속당할 우려를 느낄 때가 아닐까 싶다. 그것이 곧 판사의 판결은 아니겠으나, 당장 '수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도 어려울 수 있다.
당장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면 준비할 틈도 별로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기 이전에(보다 정확하게는 구속영장실질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판사의 심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일 이 기회에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한다면 절차적 보장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사건을 전략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필 수 없다. 반면에 상대방은 검사다.
법률 지식과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울 수밖에 없다. 공정한 싸움이 될 리가 있겠는가?
이른바 '무기평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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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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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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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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