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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효력과 해지, 유형(부동산실명법)

 부동산명의신탁 효력과 해지, 유형(부동산실명법)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즉,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수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산인데, 원칙적으로 등기상 소유권자가 되어야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에서는 등기부상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원칙상 진정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일치하여야 할 것인데,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 소유자와는 무관하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부동산명의신탁이 횡행했던 것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는(즉,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내부적 관계)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관리/수익하지만, 대외적인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실체적으로는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매매/증여(실질은 그러할 의사가 없음에도. 따라서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파악하는 학설도 있다)를 가장하여 명의를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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