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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능하려면

 사기죄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능하려면

사기죄 공소시효 완성 주장 가능하려면 서언 언젠가 사무실에 어떤 의뢰인 분께서 이런 문의를 주셨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기고소를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느냐고 말이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혐의가 상세하고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역시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다.

정기적이고 연속적이었던 금전거래 자체가 문제된 사안이었는데, 최초 거래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완성되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거래였던 관계로 최종적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혐의를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본 제도의 의의 시효제도는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민사소송에서의 소멸시효가 아닌 형사소송에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증거가 흐릿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씨...

# 공소시효 #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