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과도한 월세 인상’도 책임집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과도한 월세 인상’도 책임집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순간, 갑자기 건물주가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조건으로는 충분히 계약 가능했던 상황인데,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크게 올려야 한다” “보증금을 더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하고, 기존 임차인은 수년간 쌓아온 권리금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순한 임대 조건 조정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일부러 계약이 깨질 정도로 높은 조건을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