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나중에 내면 괜찮을까? 밀린 월세, 나중에 내면 계약 유지될까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 감소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들이 “나중에라도 다 갚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시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기 연체가 되면 해지 가능 상가임대차법은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속된 3개월이 아니라 누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총 300만 원 이상 연체되는 순간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지 통보 시점’ 핵심은 하나입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언제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해지 통보가 도달하는 순간 계약은 바로 종료됩니다. 이 이후에 연체된 월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해지 이후의 변제는 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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