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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나중에 내면 괜찮을까?

 밀린 월세, 나중에 내면 괜찮을까?

밀린 월세, 나중에 내면 괜찮을까? 밀린 월세, 나중에 내면 계약 유지될까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 감소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임차인들이 “나중에라도 다 갚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시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기 연체가 되면 해지 가능 상가임대차법은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속된 3개월이 아니라 누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총 300만 원 이상 연체되는 순간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지 통보 시점’ 핵심은 하나입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언제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해지 통보가 도달하는 순간 계약은 바로 종료됩니다. 이 이후에 연체된 월세를 모두 납부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계약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해지 이후의 변제는 계약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