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명도소송과 함께 해야 할까 명도소송만 하면 끝날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 건물이나 상가를 비워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
차임 연체, 계약 종료, 무단 점유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상당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의 목적은 판결이 아니라 ‘인도’ 많은 분들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는 것 자체를 목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판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부동산을 비워받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기재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문제는 이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인 피고에게만 미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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